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우용식, 이하 수원축협)이 30일 '에코팜영농조합법인'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수원축협은 에코팜영농조합법인 설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총회에서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축산업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축산 실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에코팜영농조합법인은 수원축협과 조합원이 함께 출자해 만든 법인으로 화성 화옹간척지 제4지구에 조성될 친환경축산단지 부지내에서 한우번식우 사업과 클라인가르텐(주말농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축산물 생산을 통한 가공, 유통, 문화·체험 등 창조적 축산환경을 조성해 조합원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조합장은 "2006년부터 추진한 친환경축산단지 사업이 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조합원 모두가 하나가 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자"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에코팜영농조합법인 공식 출범
입력 2014-12-30 21: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2-31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