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26일 처음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폭행 여부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사실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전해졌다.

▲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심문을 받은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은 대체로 규명됐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여전히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여 상무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