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을 주거가 취약한 대학생·사회초년생(5년차 이내)·신혼부부(5년차 이내) 등 젊은 계층에 80%, 노인과 취약계층에 20%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80%가 산단근로자에게 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이들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입주를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행복주택은 하남미사(1천894가구), 파주운정(1천700가구), 김포한강(1천500가구), 고양삼송(834가구), 의정부민락(812가구), 오산세교(720가구), 하남감일(672가구), 화성동탄2(610가구), 용인구성(542가구) 등 9천284가구이고, 인천에는 서창2지구(680가구), 주안역(136가구), 용마루(1천500가구) 등이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