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와 30~4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지구 H아파트앞을 열차가 지나고 있다.
안양에서 평택까지 경부선 철도와 인접해 조성된 도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철도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신경성 장애, 스트레스등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수원, 안양 등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경부선 철도변을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뒤 철도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100여건 이상 접수되는 등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지구내 H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30~40m를 사이에 두고 열차와 국철이 통과, 여름철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철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철도청에서 오후 11시40분부터 29일 오전 0시40분까지 1시간동안 아파트 17층 높이에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허용기준치인 65㏈을 초과해 신경성 장애를 일으킬 정도인 평균 74.3㏈로 9.3㏈을 초과한 것은 물론 최고 90.2㏈까지 측정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D아파트 입주민들도 아파트와 인접한 철도소음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다며 철도가 아파트 인접지역을 통과할 때 서행을 해주고 방음벽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현행 소음·진동 공동시험법상 철도소음은 측정높이가 지상 1.2~1.5m로 제한돼 있어 측정높이를 벗어난 고층 아파트는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방음벽 설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상 1.2m에서 측정된 철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야만 가능하고 고층 아파트는 소음이 건물외벽 등의 반사를 통해 전파되는 만큼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고와 관계없이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와 철도청은 방음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건축주도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밝힌 만큼 행정관청이 당연히 방음대책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지내 동 배치와 저층 및 고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소음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고층아파트 철도소음은 현행법상 대안이 전혀 없다”라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