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열정을 빌미로 악덕사장 포스 "전화로는 시급 비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캡처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로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이 일고 있다.

'열정 페이'란 열정을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행태를 지적하는 말이다.

지난 2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가 게재됐다.

이 글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기타사항'란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추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