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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열정을 빌미로 악덕사장 포스 "전화로는 시급 비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캡처 |
'열정 페이'란 열정을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행태를 지적하는 말이다.
지난 2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가 게재됐다.
이 글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기타사항'란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추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