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정승용)는 5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재,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김모씨(22)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딜러 등 9명은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로 공모하여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매물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전남에서 찾아온 박모씨(56)를 상대로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등 8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계약한 차량은 보여주지 않은 채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뒤 고객들과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금액을 변조, 고객이 계약위반을 한 것처럼 거짓말를 한 후 계약을 파기시키는 수법으로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