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 31일 2014년 우수조례 심사 결과 도의회가 추진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대상(단체부문)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원미정(새정치·안산8)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의회가 조례 등 자치법규를 발의하기 전 효과와 필요비용·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효성·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해, 각종 자치법규가 실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 의원은 "도의원의 주된 업무중 하나인 입법활동을 보다 책임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좋은 상을 주셔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에는 권칠승(새정치·화성3)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2개의 우수조례 중 6개가 경기도·인천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김정헌(새·중구2)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와 최호(새·평택1) 도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는 개인부문 우수상을, 이한구(새정치·계양4) 시의원이 추진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이도형 (새정치·계양1) 시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조례'·이재준(새정치·고양2)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강기정·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