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8개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8대는 동주민센터 외부에 설치돼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기능, 점자판독기 등 편의기능을 추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과 지문확인 없이 가능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65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이로써 계양구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12대, 지하철역사 4대, 도서관 1대 등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아침 출근 전 및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 등의 12개소는 언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관련 가족관계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관공서 업무시간에만 발급된다.

한편, 계양구는 인천시 최초로 지난해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계양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구 주민도 계양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면제대상 제증명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