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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장·市, 불합리성 지속 건의
DCRE 지방세 '인센티브' 인정
소각시설등 지역성 항목 수용탓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4천30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인천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통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아 13조원의 부채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받게 된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그동안 받은 보통교부세는 2010년 1천310억원, 2011년 1천525억원, 2012년 1천977억원, 2013년 2천309억원이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다른 광역시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지난해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천338억원이었던 반면, 부산은 8천606억원, 대구 8천107억원, 광주 5천468억원, 대전 4천661억원 등이었다. 부산을 제외하면 모두 인천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도시인데도 보통교부세는 많았다.
올해 인천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84.2%나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정부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은 인구 수에서부터 자동차 보유 대수까지 수백 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시는 갯벌 면적, 쓰레기 자체 처리량 등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은 없어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DCRE의 1천800억원 규모 지방세가 소송 등으로 인해 체납되면서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세 체납액' 부분에서 페널티가 적용된 것이 보통교부세가 적은 요인으로 꼽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직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건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장·차관과 보통교부세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시가 보통교부세 액수를 통보받은 것은 올 1월 1일. 유정복 시장은 통보받기 하루 전날까지도 정종섭 장관에게 전화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증가 요인으로 DCRE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한 페널티가 시의 '자체 세원 발굴 노력'으로 인정돼 오히려 인센티브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갯벌 면적,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인천시가 건의한 지표들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전히 다른 광역시보다 적은 규모"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워낙 방대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인천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