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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킴 기내 난동 /경인일보 DB |
가수 바비킴이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현지 공항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9일 YTN은 바비킴이 지난 7일 오후 4시 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비킴을 비행기가 출발한 뒤 5시간쯤 지난 후부터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여 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까지 했다.
당시 탑승했던 승객들은 바비킴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1시간 정도 난동이 이어지면서 이코노미석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비행기는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13분 도착했다. 항공사 측의 신고로 FBI와 샌프란시스코 공항경찰, 세관이 출동했고, 바비킴은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내 난동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비킴은 미국 경찰의 재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승무원 2명과 바비킴 옆에 앉았던 승객 2명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바비킴은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도 적용이 가능한데, 허리를 감싼 경우는 적극적인 의도상이 강하다고 봐서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바비킴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