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3일 소년원 송치기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하다. 하지만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은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