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내 황산테러를 벌인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영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원과학대 조교수 서모(37·캐나다 국적)씨는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피해자는 학교에서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었다. 죽이려고 했으면 미리 비행기표 등을 준비해 놓고 범행했을 것"이라며 "학교는 외진 곳에 있어 병원과 멀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지만, 검찰청은 바로 옆에 병원이 있어 범행장소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황산을 뿌리는 것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사망사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이 유일한 것이며, 서씨는 조사 이후 일관적으로 '다치게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총을 구하려고 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며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도 살인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나왔다"고 맞섰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