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삼단봉 사건'(경인일보 2014년 12월 22일자 인터넷 보도)을 수사중인 검찰이 가해 운전자를 구속기소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연곤)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등폭행)로 구속된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정차 및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이씨가 벌인 행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50분께 용서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모(30)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영상은 '제네시스 삼단봉'이라는 제목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