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박춘봉 사건 이후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력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뒤 슬그머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떠넘기는가 하면 방범용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제요원 채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외국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체류자 관리, 안전인프라 구축, 외국인 포용정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20여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박춘봉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마련한 범죄예방대책 대부분이 졸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매교동·매산동·고등동·지동·세류1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 5개동에 모두 10명의 순찰인력을 배치했지만 관할 경찰서와는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할 경찰서는 시가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대부분이 특별순찰지역에서 제외,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과 제대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11곳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을 일제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불과 한달도 안돼 계획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관내 제조업체에 취업한 불법체류자 근무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계획도 해당 업체에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취업여부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 도시통합안전센터 역시 범죄 취약지역의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관제요원 48명 외에 더이상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홍보성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복지센터와 연계 상담센터 운영과 중도입국자녀 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으나 기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는 지자체에 권한이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도 외국인 관리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대·권준우기자
박춘봉 사건 얼마나 됐다고… 수원시 안전대책 '작심한달'
불법체류자 일제조사 취소
방범 CCTV 요원 충원 안해
순찰대 공조도 외면 '졸속'
입력 2015-01-15 22:5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1-16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