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가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주저해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경찰이 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16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될 법원도 고민에 빠졌다.
해당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그 부담을 법원이 고스란히 져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면서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인천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를 해당 사건의 담당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신중히 보고 무리하게 끼어 놓은 혐의는 빼라고 지휘할 방침"이라면서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인천지법도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감지하고 구속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도 신경쓰는 눈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일반 단순폭행 사건이었다면 구속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영장전담 판사도 고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도 살피겠지만 범행의 상습성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가'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천 옥련동 A씨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소환 조사 일정을 A씨와 조율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1차 조사 후 잠적하고 은신해 긴급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은 긴급하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제한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2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언론 보도를 통해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체포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죄질이 나쁜 피의자라도 수사과정에서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면 구속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