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쳐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들은 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일할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또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 서비스 소속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해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측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3년치 소급분이 3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전체 근로자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소급분을 모두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액은 2천756억원이 된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대차 노조가 소급 지급을 요구했던 각종 급여항목 가운데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은 서비스 노조 정비직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수령해온 연장수당과 중간퇴직 정산금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한 대부분의 급여항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2천756억원)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이번 판결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1천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천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소속 대표 5명 가운데 실제로 이번 소송으로 소급분을 돌려받게 된 사람은 정비직 2명뿐이다.

월급제 영업직 근로자인 나머지 3명은 그간 지급받은 수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보다 적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소급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일정되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그간 지급받았던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3명은 그간 지급받았던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직급별 대표가 수행한 이번 소송 결과에 비춰보면 현대차서비스 소속 5천700명 가운데 몇 명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개별 입증 여부나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