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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보복성 징계 해명 /연합뉴스 |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병원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보낸 이메일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였을 뿐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차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한공은 지난 7일 박창진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으니 상부에 보고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를 내기 전에 진단서 원본을 이미 전달한 상태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진단서가 승원 담당팀장에게 이미 제출됐다는 사실을 모른 근태담당직원이 박창진 사무장을 포함해 제출이 필요한 2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안내메일"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진단서 원본 미제출 안내 메일'은 행정적 절차였을 뿐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일부 언론보도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