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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 정문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해당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B씨가 17일 오전 8시 연수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심적 부담이 커 언론공개를 원치 않아 2시간 먼저 출석했다.
경찰은 원장 B씨를 상대로 원내에서 아동 폭행이 이뤄질 때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장 B씨가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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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은 CCTV 영상 모습. /연합뉴스 독자 제공 |
경찰은 앞서 네살배기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 외에도, 율동이 틀렸다고 다른 원생을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인천 송도에서 개원했지만 이번 여아 폭행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