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아 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이모(33·여)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동료 교사들이 양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낸다고 해 주의를 줬지만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