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C(33·여)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보육교사 관리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