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인터넷과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없이 직접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와 세외수입(과태료, 부담금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간단e납부서비스'가 제공되어왔으나,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금 입출금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처럼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