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해 주목된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납부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외수입- 징수과(☎031-760-4641)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사업소(☎031-760-2697)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정책과(☎031 -760-211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