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경인일보 1월 7일자 22면 보도)이 나온 가운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법부의 판결은 과학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야밤에 비공개로 (풍선을) 날리는데 포격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이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인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