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 청장의 측근인 무속인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정순신)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 발주 사업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인천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이 청장이 감사원에 재직할 당시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 청장이 감사원을 떠나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한 뒤부터는 송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자주 만났다.

특히, 이씨가 인천경제청과 관련 있는 굵직굵직한 개발사업에 개입하면서 '이 청장의 금고지기'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경제청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이 청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법원은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구속으로 검찰의 이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이 청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청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칫 이 청장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로 비칠 수도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 청장이 인천 용유·무의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