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불법 복제한 기프트카드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2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부천, 시흥 등지에서 상품권 매매업소 운영업자에게 복제한 가짜 기프트카드 50만원권 46장을 팔아 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시중은행에서 정상적으로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산 후 '스키머'라는 카드복제 장비로 가짜 마그네틱 기프트카드를 대량 복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사들인 정상적인 카드로는 금은방에서 금을 사들였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을 쫓는 한편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