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단e납부서비스 대상은 상하수도요금을 비롯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영교통시설부담금 등 총 6종이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의 고지서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혐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통장, 신용(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로 2012년 지방세를 시작으로 지난해 1천750종의 지방세외 수입, 호나경개선부담금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르고 편리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