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지만 SK텔레콤측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1일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가 시장 교란과 관련해 특정 이통사의 유통점을 겨냥해 조사한 전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이통사와 유통점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단독 조사는 처음이다.
사실조사는 행정처분 절차의 하나로,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을때 진행된다.
방통위는 19∼20일 이틀간의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측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전했다.
이통사 리베이트는 대리점·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따른 수수료 성격이지만 페이백(소비자가 단말을 구입할 때 정상가를 지불하고 차후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받는 것) 등 불법 보조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대리·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방통위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있어왔으며 이는 이통 3사 모두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탄원과 경쟁사들의 과다 리베이트 관련 채증 자료 등은 담은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앞서 주말·휴일이 낀 16∼19일 한 이통사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유통점의 판매를 독려,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이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