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강화군이 분만취약지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주소지의 모든 산모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한 아기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삼둥이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이며,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930-4067.
/김종호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강화보건소 방문서비스
입력 2015-01-21 19: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1-22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