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재욱)는 선박용 중유에 경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의 정제 및 판매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당한 양의 중유를 제조해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학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항을 드나드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으로 부터 면세 유류인 중유(벙커C유)를 싼 값에 사들인 뒤 경유를 섞어 가짜 중유(벙커A유)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 지역 선주들에게 100차례에 걸쳐 가짜기름을 판매해 2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