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단계 건설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분진대책 미비등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아 관할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조치를 받았다.
공사현장 환경시설문제로 대기업을 포함한 시공사들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 영종출장소는 21일 "인천공항 3단계 건설에 참여한 업체가운데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 동부건설등 대기업을 포함한 6개 회사에 대해 이달 13일자로 공사장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를 야적하면서 방진망을 덮지 않아 분진발생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업 외에 우신·조광·최종테크 등 골재 운반 및 채취업을 하는 기업도 포함됐다.
공항 3단계 건설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환경법을 위반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시공사로 참여한 대기업들도 세륜시설 미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는 등 환경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이와관련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공항건설에 참여한 업체나 발주처 역시 환경문제를 소흘히 할 경우 지속적인 단속 및 법적용을 할 예정"이라면서 "같은 사안으로 계속 단속될 경우 관련기업에게는 영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