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밝혀진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오토바이에 꽂힌 키를 뽑기 위해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죄송하다. 불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의정부화재 오토바이 주인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입력 2015-01-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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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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