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석기의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하고 국보법 위반 행위와 회합내용이 체제 전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요쟁점이 돼왔던 내란음모 부분에선 실행행위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2심이 선고한 무죄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부터 2년여를 끌어온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선동 사건에 대한 판결은 끝이 났다.

결국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을 법리위주의 판단으로 국민적 갈등을 빚어온 이념논쟁과 남북대결의 현실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명쾌하게 풀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상당수 국민들이 이 의원 등의 행태를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고 있는 반면, 법률적 증거로만 유·무죄를 다룬 대법원의 판결은 자유민주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종북세력들의 활로를 열어준 결과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은 2심과 같이 내란음모 부분에 무죄를 인정, 1심을 뒤집고 감형한 2심판결을 확정지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진당 해산 취지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헌재는 통진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체제를 구축해 집권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시했었다.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헌재는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결성된 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RO의 실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2심 판결에 동조했다.

어쨌건 RO의 실체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통진당 해산의 원인이었던 RO 존재가 남남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여·야는 상반된 논평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남남갈등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