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사업과 겹쳐 올해까지만 실시키로 한 것이다.

도는 보육교사가 직접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1대1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올해까지만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봄사업과 겹친다는 도의회의 지적 등을 감안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아이돌봄사업을 세분화해,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돌보미가 보육서비스를 담당토록 했다. 경기도형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차이가 있다면 아이돌봄사업은 국비가 70% 투입되는 반면,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도비와 시·군비로만 충당된다. 이때문에 도의회에서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사업이니 도비와 시·군비만 들어가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포기해 예산을 절감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가정보육교사는 380명이다.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역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당장 올해부터 예산이 30% 삭감돼 일부는 해고가 불가피해졌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맞벌이 가정에서도, 도가 지원가구를 90가구 가량 줄인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어린이집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제도 실시가 전면 중단되는 내년에는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사업이 가정보육교사가 방문했던 가정까지 지원해야하는만큼 투입해야하는 지자체 예산도 더 늘어야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구리 등 도내 곳곳에서 아이돌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줄줄이 중단되는 등 삐걱거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들은 필요한 교육만 20시간을 이수하면 돌보미로 활동할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