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을 놓고 보수·진보단체들은 현 정부의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이 보는 법치주의의 정의는 정반대였다.
보수단체는 내란음모 무죄 판단에 대해 "제2의 이석기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진보단체는 "대법원마저 청와대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문흥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조직부장은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내란음모 혐의가 추측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결된 것은 유감이다"며 "형량도 검찰 구형에 비하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지부 사무처장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단체로서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국가 전복 시도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종북몰이를 하면서 진실을 재판으로 죽이고 있다"며 "내란혐의는 조작이고 재판부는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통진당 경기도당 관계자 또한 "대법원에는 법치주의가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손에 떨어졌다"며 "말 몇마디 주고 받은 것으로 실형이 선고되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봐 온 시민들도 반으로 나뉘었다.
권모(57·수원 연무동)씨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라며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합당하고 통진당 해산과 더불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황모(29·성남 서현동)씨는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이야기에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위 종북몰이에다가 법집행마저 편파적이었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