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해 입법 절차만 남게 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내달 2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입법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이와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침에도 동의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육교사 교육강화, 체벌금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공감함에 따라 추후 보육시설 학대방지대책이 보완될 전망이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