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재욱)는 성인게임물 제작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죄로 죄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1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성인게임물 제작업체 측으로부터 "등급분류를 신속히 결정해주고, 시간당 투입급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