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국 20곳에서 41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높이고 개소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에 맞춰 16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구,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늘어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복지부는 또 민간 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꺼려 응급 의료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단 복지부는 응급의료 민간 투자를 대폭 늘리되 각 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해 차등 보상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3년마다 실적 평가한 뒤재지정 또는 탈락하게 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꺼리는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우선 기존에 소아전용 응급실로 운영되던 곳을 시설, 인력, 장비를 확충해 소아전문 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 국립대학교 어린이병원 등을 대상으로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 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