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무 당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잡수익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세금추징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입대의가 부가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납세 의무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홍보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같은 권고내용조차 모르고 있다.

부가세 미납 세금 추징(경인일보 2015년 1월23일자 23면 보도)을 앞둔 부평의 한 아파트 입대의 관계자는 "작년 12월 초 북인천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에 앞서) 아파트 현장 확인을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 잡수익 부가가치세 미납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에 대한 세무서의 홍보는 2013년 4월 발송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안내말씀'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였는데, 여기에도 불이익 처분 정보와 절차 등 납세 의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었다.

아파트 입대의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는 수년 전부터 '세무 정보 부족'이 문제가 됐다. 작년 2월 국회에서는 아파트 입대의 잡수익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아파트 입대의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세무 당국이 부가세 납부 의무와 함께 불이익 처분 정보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는 홍보 업무에 소극적이라고 아파트 연합회 쪽은 전했다.

인천 아파트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대의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 그 때 입대의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공동주택 수익 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국세청장에게 세무 정보 부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는 이같은 권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북인천세무서 조사과 관계자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저희도 이 문제를 조사하기 전까지 입대의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몰랐고, 실제 입대의 임원들 중에서도 부가세 신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세무 당국은 징수뿐 아니라 사전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