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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테러를 모의하는 정보를 담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며 "적발된 게시글은 국내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음란·막장·도박조장' 행위를 일삼는 '방송 진행자(BJ·Broadcasting Jockey)'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벌여 문제가 된 BJ에 대해 사이트 '이용 해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심위가 거론한 '3대 악성 방송'은 성행위·자위행위 등 음란 방송, 욕설·폭력·혐오 등 막장 방송, 도박·스포츠베팅 사이트 안내 등 도박 조장 방송이다. 이중 실시간 음란 방송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심위는 실시간 음란 방송의 경우 방송 종료 뒤 해당 콘텐츠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전과 달리 상시 전담 모니터링 요원들을 배치해 제재 근거가 될 증거들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국 중 음란한 행위를 하는 BJ가 가장 많은 방송국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게시글 형태로 올라오는 음란 콘텐츠나 댓글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삭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방심위는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음란물 (심의)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음란물 전담반은 조만간 인력 구성과 업무조정이 끝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