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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카드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하고 고객들에게 사과문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BC카드 본사. /연합뉴스 |
대형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말정산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류가 확인된 근로소득자가 제대로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 잘못된 정보, 국세청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오류가 확인된 카드사는 BC카드,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하나카드까지 총 4
개사로 총 규모는 고객 약 290만명, 결제액 1천631억여원에 이른다.
카드사들은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말정산이 편리하도록 고객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카드 결제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정리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세법상으로는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따로 분류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신고한 주소나 상호명을 보고 이를 일일이 수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항상 있다.
실제로 이번에도 카드사들이 잘못 집계한 정보가 그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올라 열흘 넘게 조회됐다.
삼성·하나·BC카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개 카드사의 대중교통비 오류 규모를 합치면 고객 총 270만명, 결제금액은 거의 1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삼성카드의 경우 2013∼2014년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18만7천명의 635억원 상당 결제내역도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신한카드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간소화서비스에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집계됐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오류 규모는 결제 600여건, 약 2천여만원 상당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 납세자 불편 가중…당국 "제도상 허점있으면 보완방안 검토"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류 마감은 내달초이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지난 23일 이전소속 직원들의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 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지난번 세법 개정으로 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 조건이 더 복잡해진데다 카드사오류까지 겹치면서 납세자들은 더욱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됐다고 해서 강제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며,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공지해 조치를 취한 뒤정정한 정보를 넘겨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의 경우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미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 수정된 정보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연말정산 기한 안에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각자 국세청에 납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사나 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있지만, 이 것이 잘못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직장인인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납세협력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를 소집해 고객 피해와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금 걷는 부분은 국세청이 주 결정자이지만, 당국에서도 금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제도상 허점이 발견되면 국세청과 협의해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