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북부지역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닭·오리 농장의 방역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밀착 담당제를 도입했다. 또 경기지역에서 최근 수그러든 구제역의 추가 발병을 막기위해 백신을 재접종한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사 31명을 전담방역관으로 지정해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를 운영 중이다.
밀착 담당제는 전담방역관이 자신이 담당한 농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1일 폐사수와 사료섭취량, 계란생산량, 방역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공무원이 이상 유무만 짧게 확인하는데 그쳤다.
현재 이천과 안성, 포천, 여주 등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주변 반경 10㎞내에 위치한 가금류 농장 341곳이 대상이다.
또 방역 등에 소홀한 농가에 한해 매몰비용을 삭감하는 조치도 마련한 상태다. 지난 22일 대형 가금류 생산업체와 농장주 등과 '긴급 AI 차단방역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시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한다.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은 가축 소유자가 부담한다. 방역비용은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했다.
도관계자는 "가축 질병 확산을 막고 농장주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시 주춤한 구제역을 종식시키기 위해 29일 돼지 20만여 마리에 대해 백신을 추가 접종한다. 도는 앞서 안성과 이천, 평택, 용인, 여주 등 5개 지자체 축산농가 665곳, 68만9천여 마리의 돼지를 대상으로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이밖에 도는 도내 61개 주요 축산거점 지역에 이동통제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민욱기자
가금류농가 AI 차단 밀착감시
경기도, 전담수의사 지정 매일 확인·구제역 백신 재접종
방역소홀땐 살처분보상금 삭감등 가축질병 확산예방나서
입력 2015-01-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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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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