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릴 정책이다. 시급하다' vs '지방을 죽이는 위헌적 발상이다. 멈춰라'

최근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 핵심으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지목된 후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규제 갈등(경인일보 1월20일자 1면 보도)이 재현되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시급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은 연일 반대 성명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강경 대응입장을 피력하며 마찰음을 내고 있는 상태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정책 관련 약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정비발전지구제도 등의 도입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효과와 지방의 반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것이다.

경기연은 보고서를 통해 "정비발전지구 도입, 자연보전권역 개선, 중첩규제지역 규제 적용 문제 등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에 대한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배제, 각종 부담금 감면, 사업촉진을 위한 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가 개선될 경우 기업 신·증설, 대학 유치, 공업용지 조성 등을 통해 417개 기업의 67조504억원 투자로 14만7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을 통해 79만4천여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더하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 생기는 일자리는 도내에서만 94만여개에 달한다.

특히 경기연은 지방 반발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움직임에 대한 지방의 반발은 이날도 지속됐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대신 지역 불균형을 조장할 것"이라며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대 과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도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여론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