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새차를 구입하면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

얼마후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나 파나로마선루프가 파손됐고 보험사에 연락해 자기차량 담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기 때문에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 장착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사고발생 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됐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선루프를 달았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해야 사고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수익자인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숨지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법적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못해 구비서류 미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B씨처럼 사실혼 관계는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이 정한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C씨는 병원치료를 받은 뒤 가해자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상해감정(마디모)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해·피해 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파손상태 등을 분석해 차량 탑승자의 피해 여부와 정도를 감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등을 가려내는 데 이용된다.

금감원은 이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가해자측 보험사에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을 청구하면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형태로 정상적인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는 작년 4분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28일 안내했다.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은 국번없이 전화(☎)1332번으로 연락하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