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태블릿PC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게임장을 열고, 보름 동안 태블릿PC에 사행성 게임을 다운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수수료 10%를 빼고, 모두 129차례에 걸쳐 5천320만원을 불법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손님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폰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받았다. 그 뒤 인터넷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허위 인적사항을 등록해 환전금액을 이체해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