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에 만들어진 묘소가 30여년 전에 국유지가 됐으니 무단점유한 변상금을 내라고요?"

직장인 김모(59)씨는 조상묘가 위치한 화성시 안녕동 산 7의 193 일대 종중 임야 3천300여㎡중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198㎡가 국유지인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돼 황당했다. 김씨는 묘지 매입의향서를 토지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제출하면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조상의 묘소가 100여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터라 김씨가 속한 상산김씨 종중은 이 묘소 주위의 산을 40여년 전에 매입해 선산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묘소가 국가소유인 것을 알게 된 건 지난해 8월께. 묘소를 방문했다가 '국가토지이니 연락바란다'는 내용이 적힌 푯말을 발견했고, 종중에서 조상묘인지라 이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캠코측은 매입의향서를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국유재산 변상금 통지서를 내보낸 것이다.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라 국가재산을 대부계약없이 점유했으니 사용기간 5년치를 소급해 변상금(공시지가의 120%) 553만원과 대부료(공시지가의 5%) 104만원 등 총 657만여원을 납부해야만 정상적인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김씨는 "100여년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묘소가 갑자기 국가 소유가 된 것도 어리둥절한데 30여년동안 아무 말도 없다 이제와 변상금을 물라고 하니 억울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캠코 관계자는 "이 토지는 지난 1989년 당시 경찰청이 관리하다 2005년에 캠코로 관리권이 이관된 이후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분묘의 경우 소유자를 알기가 어려워 일찍 변상금을 물리기가 어려웠다"며 "100여년 전 소유권의 문제는 재판을 거쳐 판단될 문제로 현재로서는 법령에 근거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소급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