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남동구 모 어린이집이 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구는 부실운영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물의를 빚은 관내 모 어린이집을 조사해 2건의 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아동들을 정원 초과한 승합차에 태우거나 버려야 하는 음식을 냉동시켜 식당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45일, 원장자격정지 4개월, 국가보조금 420만원 환원 등 5가지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 음식재료를 부풀려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차액을 빼돌렸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아동 5명의 출석 일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정부보육지원금(아이행복카드)를 더 받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이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이 어린이집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이 드러나면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앞으로 드러나는 어린이집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육아 인터넷 카페에 부실 운영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된 뒤 부모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부실운영 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글에는 교사와 아동 150여 명에게 오이 8개와 닭 2㎏ 등 매우 적은 음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주거나 난방을 제때 하지 않아 아동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