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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용의자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희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 출국해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을 도모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앞서 오전 10시 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형사들과 법원에 도착한 뒤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입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