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맡겨야 하는 저소득층 '워킹맘'들이 갈 곳을 잃었다. 잇따르는 폭행사고에 어린이집 보내기는 겁나고, 정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하자니 온종일 아이를 맡기기에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실시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이를 맡기기를 원하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 신청한 시간만큼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70%, 이용가정이 30%를 부담한다.

이 사업은 이용가정의 소득에 따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가 이용하는 '가'형부터 평균 소득 100% 초과 가정이 신청하는 '라'형까지로 분류된다.

한달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프로그램과 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제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올해 이용단가에 따르면, 13~24개월 아기를 종일제로 맡기려는 소득 50% 이하 '가'형 가정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42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214만원의 19.6%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때문에 지난해말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한 '가'형 가구 2만3천여 가구중 종일제를 이용한 경우는 2.8% 가량에 불과하다.

대부분 시간제를 이용해 아이를 맡겨왔지만, 올해부터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한달 최대 이용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했다. 맞벌이 가정이 시간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종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날은 1주일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일뿐 아니라, 어린이집처럼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은 단순 돌봄사업을 신청할때보다 20만원 가량 비용을 더 내야한다.

소득이 전국 평균 50%도 채 되지 않는 저소득 가정에서는 3인 가구 기준 월급의 30% 이상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후 아직까지 경기·인천지역 모두 이용가정이 1곳도 없는 이유다.

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종일제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비용부담이 크고, 올해부터는 시간제 프로그램도 한달 최대 이용시간이 제한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모두 비용을 부담하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정여건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