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인천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구청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인 사업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강요할 경우 기존에 있는 최저임금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다른 기초단체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평구는 오는 5월부터 현재 법정 최저임금(5천580원) 수준을 6천원대 초반으로 올린 생활임금을 ‘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 약 30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생활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 5일 공포했다.

구는 “구 소속, 산하 근로자에 한해서라도 6천원 상당의 생활임금을 적용, 더 많은 기업들이 생활임금 수준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평구가 지난 12월 입법예고를 하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구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직원에게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정(해당 항목 삭제)할 것을 구에 권고했다.

부평구는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생활임금 수준을 맞춰주는 조건으로 입찰금액을 높게 책정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게다가 ‘재의요구’가 아니라 ‘수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다.

시 관계자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통일성을 훼손시켜 구가 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갈등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구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를 시작으로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