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돌아왔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출신 2명이 당분간 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은 2일 해당 교사들이 지난달 16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본안 재판을 받는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올 개학에 맞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를 교육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반면 교육부는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을 다른 신규 교사와 차별해 특별채용할 사유가 없다”며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인천외고 학내 사태와 관련해 불법쟁의행위 등으로 해직된 전교조 출신인 2명의 교사를 시 교육청이 지난해 9월 1일 자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하자 “특정인을 내정한 뒤 채용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시켰다.
/박종대 기자
法, 임용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 인천외고 해직교사 당분간 자격 유지
입력 2015-0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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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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